관계인 초기대응 역량강화‧자율안전 관리체계 확립 기대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소방서는 3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초기대응 역량강화와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훈련지원센터’ 기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지원센터는 소방훈련이 필요한 특성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 훈련 설계부터 검토‧지도 및 사후평가까지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및 동일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계인이 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을 미실시 할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 2항 8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춘 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많은 관계인들의 소방훈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지원센터를 활용해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훈련 지원요청 방법은 진천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043-539-8155)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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