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개정 건의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이차영 괴산군수(사진)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군수의 환경부 방문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 군수는 이날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의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재차 설명하며,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농촌지역으로 집중되는 등 폐기물 처리 원칙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환경부에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 3월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 건의사항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제출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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