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명 지원…농가 일손부족 해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4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조길형 시장과 휀 반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냉·난방시설과 온수 샤워시설, 잠금 시설, 침구류, 소화기 등을 갖춘 숙소에서 지내게 된다.

또한 1일 8시간과 월 209시간도안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최대 고용일 90일 가운데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농·어업 분야에서 근로가 가능하고, 경작규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우 경작규모가 1만6000㎡ 미만인 경우 2명 이하를 고용할 수 있고, 1만6000~2만4000㎡ 규모는 3명 이하다.

2만4000~3만2000㎡ 규모의 경우 4명 이하를, 3만2000㎡ 이상이면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정착되면 농가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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