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1곳에 공무원 1명 현장점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1사1공 담당제’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1곳에 공무원 1명을 배치, 촘촘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최근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 소속 5개부서 25명의 공무원을 점검자로 지정, 추진반을 편성했다.

추진반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량의 대기배출사업장 2곳과 대형건설공사장 23곳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단축조정 이행여부와 공사 시 방진벽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여부를 비롯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디만 공사기간 단축조정 이행여부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만큼 ‘1사1공 담당제’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경우는 보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며 “철저한 사업장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김태호 환경수자원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대책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대기환경분야 총괄은 기후에너지과장이, 폐기물분야 총괄은 자원순환과장을 책임자로 정해 2개반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사업, 3無 청결운동 등을 실시중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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