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의 한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의 여행비를 가지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4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 서원구 모 여행사 고객 A(40)씨 등 7명이 자신들의 여행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B씨를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3년간 여행 상품 비용을 분납했는데, 만기 후 여행을 가려고 하니 B씨가 연락을 끊어 버렸다"며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한 사람당 180만∼400만원씩 납입하고 여행을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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