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남 취재부 홍성·예산 담당 부장

천성남 취재부 부장
천성남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 내포로 홍성온천 앞 도로 맞은편 홍성교와 오관교 사이에는 십 수 년 전부터 불법으로 설치된 임시 철교(가설물)가 놓여있다.

수개월 전, 이곳에서 60대 노인이 길을 건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오랜 관행처럼 주민들이 통행해오던 이 임시철교를 건너 길을 건너려다 당한 사고였다.

유족들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고는 무심결에 임시철교를 통행해오던 사람들에게 무언의 경고성 메시지가 된 셈이다.

이 임시 철교는 지난 2000년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이관,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당시 가드레일에 통행공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군과 홍성경찰서는 이번 인명사고 직후 열려있던 가드레일을 막긴 막았으나 여전히 무릎 높이의 가드레일을 쉽게 넘나들며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다리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다발지역’이란 철제 현수막이 세워졌으나 여전히 불법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온 임시 철다리로 주민편의상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변명을 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임시 철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한다는 궁색한 군의 변명(?)이 주민의 목숨을 담보한 것 같아 씁쓰레함을 느끼게 한다.

혹자는 군의 주민편의 행정이 마치 불법 행정을 주민에게 답습하게 하는, 그래서 불법이라도 누군가가 편하기만 하다면 엄연히 용인될 수 있다는 그릇된 군민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혀를 찼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이 불법을 빙자한 주민 편의라면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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