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안정적 상표권 확보…신용 유지와 사업수행 지속 가능 기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갱신등록이 되도록 했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해왔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사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갱신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도치 않은 공유상표권 소멸을 방지해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와 업무상 신용 유지, 지속적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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