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 투자기업, 10만㎡ 부지매입비 전액 지원

제천시는 현재 조성중인 제천 3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10만㎡의 부지 매입가액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신설 조항을 담는 등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사진은 조성중인 제천 3산업단지 조감도.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현재 조성중인 제천 3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기업지원책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개정조례안 중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10만㎡의 부지 매입가액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신설 조항을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현재 조성중인 3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당 45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3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는 또 공장 신‧증설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비에 대해 5%범위에서 3억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7%범위 최대 10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제천지역으로의 공장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제천시는 향후 제천 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물론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기업방문 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기업의 더 큰 미래와 성공을 위해 성공파트너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업친화시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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