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 투자기업, 10만㎡ 부지매입비 전액 지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현재 조성중인 제천 3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기업지원책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개정조례안 중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10만㎡의 부지 매입가액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신설 조항을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현재 조성중인 3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당 45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3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는 또 공장 신‧증설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비에 대해 5%범위에서 3억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7%범위 최대 10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제천지역으로의 공장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제천시는 향후 제천 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물론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기업방문 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기업의 더 큰 미래와 성공을 위해 성공파트너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업친화시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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