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내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해 각종 선거에 체육 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예견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도 세우지 않은 채 법 개정안을 추진해 체육인들과 지자체 소속 선수·지도자들이 피해를 보게 생긴 것이다.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을 경우 체육회와 지자체 실업팀 예산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자체장과 새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이 갈등을 빚는다면 체육 단체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자체 산하 실업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방 체육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산 삭감은 시·도 체육회 근무자들의 신분 불안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애초 목표와 달리 체육의 또 다른 정치 종속화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산하 체육회와 실업팀 예산 편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이상 지자체장과 성향이 다른 새 체육회장에게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 종속을 강요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역 체육회 지자체가 일정 정액 이상을 반드시 산하 체육회나 실업팀에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일 정도만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체육계 내부에서는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포된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등이 하루 빨리 나서 이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체육계 ‘미투’ 논란과 폭력 사건 등 엘리트 체육의 드러나긴 했지만 그 동안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엘리트 체육의 사기를 꺾어선 안 된다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체육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지만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등도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체육의 근간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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