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교육부가 11일부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관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또는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610개 기관에서 6439개 강좌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5000명을 선정해 연간 1인당 최대 3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4인 가족 기준 299만원)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00명이 우선 선정된다.

바우처 신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주민센터 등 바우처 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해도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달 말 바우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공지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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