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대전시립박물관이 조선시대 입양과 관련된 공문서인 ‘입후 입안(立後立案)’을 전시한다.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매매·양도·결송·입후(입양) 등의 사실을 관청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해 발급해준 문서다. 전시되는 입안(立案)은 1688년(숙종 14) 인조반정(仁祖反正) 공신(功臣)이던 이시방의 장자 회가 자식이 없으므로 셋째 아우 항의 아들인 언저를 후사로 정한 것을 예조서 인증해준 문서다.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입양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경국대전’, 관련 인물의 호패, 현재의 입양신고와 그 신고서도 전시한다.

입양에 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공문서를 한 공간에서 전시해 시대 변천에 따른 양자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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