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에 따라 부당한 처분 될 수 있어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



[질문] 저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매년 말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상용직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종용하였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던 중 계약기간만료통보를 받고 계약해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처분이 정당한지요?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등이 필요하지 않는 당연계약해지가 원칙입니다. 즉, 자본주의체제 아래서는 사용자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장을 잃고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어 사회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되므로 국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법적규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불합리한 해고를 금지 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하나 해고 등 절차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한편,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 사유엔 해당하지 않고, 또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한 직원은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원으로 전환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함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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