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여자경찰관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여경 A(38)씨가 지난 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투서 제출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열린 1심에서 남천규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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