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A 청주시의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A의원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작성하고, 농지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A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오창읍 일원 1만㎡ 규모 농지전용 부지를 사들이고, 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며 "현행법상 경작 목적으로 구매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만큼 농지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며 "청주시는 A의원의 자경 원칙 훼손과 불법 임대 여부에 대해 철처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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