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소득기준 없이 모두 지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4월부터 당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지원 대상 확대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부족한 첫째 아이 출산가정 산모들에게 출산 이후의 고충을 덜어주고 모든 출산가정에 동등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 동안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 해야 했으나 대상자 확대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거주하면 출산예정 가정 모두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 혜택을 받을수 있다.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의 서비스 지원일은 정부지원 표준일인 10일로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며 정부지원 외에 별도 서비스나 추가 연장은 본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주민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를 지참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확대로 출산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초보엄마 육아 양육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신과 출산 지원사업 추진으로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