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10일 민주당 소속 김기서(부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기준가격(최근 5년 평균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예산 범위내 지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한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기준 심의 등의 규정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힘든 농사일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며 “이 조례가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8일부터 열리는 31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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