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판결받은 방명화 교사.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사학비리를 폭로하다가 파면된 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다.

10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충북 충주에 있는 신명학원의 민주적 학교 운영과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2016년 12월 파면된 방명화 교사에 대해 지난 5일 복직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 교사는 2년여 만에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신명학원은 방 교사의 부당징계와 파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교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방 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명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 역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신명학원 소속 신명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방 교사는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비리를 폭로했다가 같은해 12월 파면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신명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