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대금 직불대상 제외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병)가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 원사업자(을)를 건너뛰어 발주자(갑)에게 직접 대금을 받는 '발주자 대금 직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직불(직접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원사업자가 입증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발주자(갑)-원사업자(을)-하도급업체(병)-노동자(정) 구조에서 '갑'이 '병'에게 대금을 직접 주는 제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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