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공연업계 ‘환영’… "한 숨 돌렸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속보=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전기사용 문제로 교내 행사를 제외한 외부 공연·행사를 잠정 중단했던 청주대가 석우문화체육관의 일반전력 시설공사를 거쳐 다시 대관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월22일자 3면·3월27일자 1면.

청주대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중 석우문화체육관 재대관 방침을 정하고 50~60일에 걸쳐 교육용전력과 일반용전력 분리·시설공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9월 본사 감사결과 교육용전기가 설치돼 있는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2년여에 걸쳐 공연·행사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면탈금(교육용과 일반용의 차액)과 추징금(차액의 2배)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청주대는 대관사업을 전면 중단, 예약된 행사와 공연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한전은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2016년부터 지난 3월(김건모콘서트)까지 치러진 대관사업 시 발생한 면탈금과 추징금 3500만~36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며, 청주대도 일반용전력 시설공사에 70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청주대가 석우문화체육관을 재대관하기 위해선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는 2013년 12월 체육관을 개관한 뒤 2년 여간 대관사업을 하지 않다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대관요청을 받아왔다. 이에 청주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청주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최소 운영비용만을 받고 대관을 시작했다. 그러나 유료대관 시 교육용전기사용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전측이 계도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청주대 한 관계자는 “교육용과 일반용 전기의 차액부분에 대해선 수용하겠지만 추징금까지 청구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써 매우 불쾌하고 억울한 입장”이라며 “한전은 청주대가 2년여 간 공연·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교육용전기 사용에 대해 단 한 번의 안내나 지적도 없이 방관해오다 갑자기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구금액은 교육용 전기가 설치돼 있는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대관료를 받고 진행한 공연에 대해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교육용 전기를 이용한 것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추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내 최대 규모인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4484석)은 청주예술의 전당(1493석)과 충북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1056석) 등 기존 공연·행사장에 비해 월등히 많은 좌석과 넓은 주차공간으로 청주에서 전국단위의 각종 행사와 대형콘서트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글·사진 조석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