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70대 노인을 승용차에 매달고 30m가량을 달린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4일 특수상해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38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B(77)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보행보조기는 뒷바퀴 등이 파손됐다.

B씨는 A씨에게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며 열려 있던 던 A씨의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붙잡고 섰다.

그러자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B씨는 30m가량을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고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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