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매봉공원 민간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내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대전 매봉공원 부지 18.3%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위원들은 본격 심의에 앞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인 공원 현장을 답사했다.

위원 다수가 매봉공원 생태환경과 임상이 우수하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건설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부결 의견을 냈다.

추가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252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985년부터 이어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만 아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찬성해온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시계획위는 오는 17일과 26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갈마지구 사업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상태여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 등 4개 지구 1.9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와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지구 0.55㎢는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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