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15일~5월7일 2019년 1월 1일 기준 16만44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의견 제출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민원봉사실, 또는 청양군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부동산정보조회→열람/결정지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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