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 등을 새롭게 추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의식과 실제 제도 간의 괴리를 좁히고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감독·감사·조사·평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과잉의전 요구도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개정된 행동강령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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