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자치권 명문화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이 시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행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사무 이관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시장에게 관리위임 및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유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이라며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