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진환경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공익상 불허사유 인정…클렌코·디에스컨설팅 등 관련 소송 영향 줄 듯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역 폐기물업체 대기배출시설 불허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업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면서 청주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청주의 다른 민간소각시설과 관련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의 행정소송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중간처분업 소각장을 운영하는 우진환경이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7년 4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기배출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었고, 열원으로 사용하는 고형연료 역시 유해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기존 소각시설 부지와 겹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민원이 이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우진환경은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제시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침해, 환경오염 등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불허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시 고문변호사인 명지성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또 신설된 기후대기과를 통해 고형연료와 대기오염물질과의 연관성 등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환경피해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우진환경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청주시 소송 대리인을 맡은 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 침해에 직결되고, 피해 발생 후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늦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당시 청주시 고문변호사인 명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고문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우진환경과의 재판결과는 북이면지역 민간소각시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와 옛 진주산업(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예정돼 있고, 디에스컨설팅㈜과도 북이면에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북이면 주민은 물론 인근 증평군민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