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 대상…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금 지원에 나선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다.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만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험료의 최대 87.4%가 지원되며 일반 군민은 최대 74.2%가 지원된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12.6%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540-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상습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군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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