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정수 조정·특례군 도입 등 반영 주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과 한국당 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증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 지사는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추진 근거가 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도 건의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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