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정수 조정·특례군 도입 등 반영 주장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과 한국당 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증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 지사는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추진 근거가 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도 건의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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