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제공 주유소 업자·가짜 석유 구입 운전기사 등도 입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짜 석유 제조·판매자 등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가짜 석유 제조 원료를 공급한 주유소 업자 2명과 가짜 석유를 구입한 운전기사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터에 소형 탱크로리를 설치, 등유·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1만5000ℓ(2500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제조한 가짜 석유는 일반 주유소보다 30~40% 싼 값으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짜 석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잠복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압수한 가짜 석유 5200ℓ를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해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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