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110여 세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 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0여 가구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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