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화물, 여객,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2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증평읍 송산리와 장동리, 초중리, 증평리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장소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 발견 시에는 단속 적발보고서를 부착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화물 및 여객의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 건설기계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총회 도시교통과장은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해소와 안전한 살기좋은 증평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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