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주민신고,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자동 부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포스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된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바로잡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게 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할 경우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면 된다.

단속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5m이내 정지상태 차량이다.

다만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석배 교통과장은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또 최근들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전단지 등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신고제 관련 문의는 시청 교통과(☏850-6322)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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