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5월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5월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산나물 채취 불법 계도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5월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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