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의회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는 17일 관내 환경오염 및 우심지역 37개소의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군의회 임시회로 이송했다.

환경특위는 극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주민고충 민원시설과 우심지역 등을 점검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한 업체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및 축사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오수 및 폐수를 채수하여 검사 의뢰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진천군의회는 환경특위를 마무리하며 평소 유동인구가 많아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북진천IC를 찾아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양규 의장은 “환경은 몇몇의 개인주의에 말미암은 이기심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소수의 사익 추구로 다수가 피해를 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 원리에만 입각해 당장의 기회비용만을 따지며 개선에 인색한 일부 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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