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충북도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도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연종석(증평) 의원은 17일 열린 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10년 이상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2000년 7월 일몰제가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 처음 시행되는 일몰제를 놓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고 민간단체와 의견대립으로 광역지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 의원은 "충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 미집행 시설 면적의 71.6%인 34.6㎢"이라며 "이 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5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충북도는 시·군에서 계획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입을 위한 정책·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된다"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해제시설, 불필요한 시설, 집행 불가능 시설은 실효 전에 충분히 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제 전에 반드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보상비 지원, 지방채발행 별도한도 인정,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 대규모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등도 요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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