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금융기관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8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공갈 범행을 반복해 왔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의 한 인터넷 언론매체 소속 기자인 A 씨는 2017년 5월 8일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모 금융기관 관계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 금융기관에 회수됐다가 유출된 자기앞수표를 우연히 입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6년에도 공갈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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