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헌숙 판사는 18일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 이전 사실이 없음에도 전남 나주에서 진행된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2014년 3월 해당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신고하는 등 자신과 부모의 이름으로 나주, 울산, 포항, 구미 등으로 이사했다며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는 위장전입으로 6차례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모두 3차례 분양에 당첨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불법행위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 세종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되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통장 매수, 공문서 위조, 위장전입 등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연루자도 수십 명에 이른다. 검거된 공인중개사 등 8명뿐 아니라 단돈 수백만 원에 청약통장을 넘겨줬다가 범법자가 될 처지인 사람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이 제도와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 정부의 잇단 규제 조치를 비웃었으니 기가 찰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청약 이상과열’ 단지를 표본 조사해 밝혀낸 사례임을 감안하면 범법행위 중 처벌받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최근에는 분양 이슈를 몰고 왔던 대전 도안 3블록 등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청약과정에서 수백 대 1의 이상 과열 및 전매가격 급등세를 보이자 지역에서는 수십 개의 청약통장을 확보한 ‘떴다방’들이 대거 투입됐다는 소문이다.

이처럼 투기세력의 발호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택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한 데다 허점이 적지 않아서다. 주택청약제도는 지난 30년간 100여 차례나 바뀌었다. 그때마다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덧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청약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다 위장전입 등을 제대로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 보니 투기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서민이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온갖 불·탈법행위가 판을 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 전매를 방치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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