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충주 소재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명학원의 청구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도교육청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기간이 나뉜 것은 신명학원 측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감사"라며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을 거부해 한때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도교육청은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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