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속보=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석우문화체육관을 다시 대관하려는 청주대가 한전으로부터 체육관 내 교육용전기와 일반용전기의 병행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으면서 재대관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월22일자 3면·27일자 1면·4월15일자 3면

한전 충북본부는 전기약관상 계약종별 변경은 1년에 한 번 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교육용과 일반용 전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청주대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대관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일반전력 설치비용 7000만원과 면탈금·추징금 3500만~3600만원 등 1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입학식, 졸업식과 같은 교내행사에도 일반전기요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체육관 내 태권도장, 유도장, 헬스장, 사무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 부분과 순수 교육목적의 대관사업을 할 때에도 모두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전환해야 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지원하는 교육용 행사와 돈을 받고 진행하는 일반용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일반용 전기요금만을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교내행사를 위한 당초 체육관 설립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만큼 대학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재대관 방침을 정한만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학교 측의 주장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전기약관을 따라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며 “자칫 지역 공연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만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약관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용전기와 일반용전기는 시기와 계절에 따라 전기요금 기준이 다르지만 교육용전력(을) 고압A 선택Ⅱ의 경우 기본요금과 봄·가을철(3~5월) 기준 전력량요금은 kW 당 8320원, kWh 당 80.2원으로 일반용전력(을) 고압A 선택Ⅱ보다 각각 1340원, 29.1원 저렴하다.

현재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계약전력인 2800kW 가운데 1000KW를 일반용으로 전환했을 때의 기본료(30%)만 놓고 봤을 때 매월 40만2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시 사용되는 전력량을 미리 가늠할 순 없겠지만 전기요금이 증가하면서 최소 운영비용만 받던 체육관 대관료도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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