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팀장급 여성 간부는 성희롱 의혹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모 구청 소속 6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보육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주문화재단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팀장 A씨(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남성 팀원들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상습 성희롱 대상자로 지목됐다.

또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재단은 자체 조사를 거쳐 피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A씨가 불거진 의혹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며 "청주시의 결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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