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28개 시민·환경·노동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18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클렌코에 대한 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발암물질을 초과배출한 업체가 퇴출될 수 있도록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코는 2017년 1∼6월 쓰레기를 과다소각하다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