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12대행업체가 측정업소 5479곳 관리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전남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대기 오염물질 측정 업체들과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수년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산단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전수조사에서 도내 측정대행업체 12개중 8개가 배출업소와 유착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미세먼지 종합 대책 점검에 나선 감사원은 최근 충북도의 협조를 받아 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배출업체는 5497개이고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는 12곳이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배출 측정을 놓고 산업체와 대행업체간 '짬짜미'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는 지난해 자가측정 미실시 15곳과 자가측정 횟수 부정 1곳 등을 행정처분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도는 시·군에 위임한 개별 입주 기업과 관련된 환경 지도 단속의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행정처분 현황도 2016년 이후 수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도의 지도단속은 자가측정 여부 조사가 고작인데 전문가인 측정대행업체들은 완벽한 서류를 갖춰 놓아 도의 단속이 수박 겉핥기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1977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존하는 환경행정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자가측정'으로 환경 업무를 위임했으나 배출업소들은 이를 악용해 되레 측정 대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 온 것이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계약상 '을'이어서 '갑'인 배출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측정치 조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준 이상 자격을 갖춘 측정업체 위주로 업무 위임 단가 입찰을 붙여 선정,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충북도의 관계자는 "환경부 회의때 마다 개선책을 건의했지만 변한게 없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해지자 감사원이 나서 가스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만큼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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