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정의당 충남도당 등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 사측에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사태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와 충남도 등에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뒤 노사 교섭이 이루진 것은 1월 30일 단 한 차례뿐"이라며 "유성기업은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노조에 대한 폭력과 탄압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무더기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안은 결국 실효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성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자 교섭은 인권위 권고 후 1월 22일과 30일 두 차례 이뤄졌고 이후에도 노조에 집중 교섭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해 단체교섭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중재위 반론중재안을 거부한 언론사 1곳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을 뿐 무더기 제소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1일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 등 현장조사 결과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며,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남도에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