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조은희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동양일보) 어느 날 민원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아이 2명과 1명의 성이 달라 학교에 제출하기가 창피하니 성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그분은 아이 2명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고 1명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낳아서 아이들의 성이 각각 달랐던 것이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안내를 하기 위해 법원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성본 변경은 서류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데 친양자 입양은 상당히 복잡했다.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법원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안내해 줬는데 자녀를 위해 그 많은 서류를 다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며 애쓸 것을 생각하니 비록 남이지만 내 마음도 편치가 않았다.

최근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혼 가정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하려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성년자의 성본 변경은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심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자녀의 성본만 바꾸려면 당연히 법원에서 성본 변경 심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현재의 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굳이 성본을 바꾸는 심판 허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면 부부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양부의 성본으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굳이 법원에 두 번 발걸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을 의미하며, 친생 부모와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 입양이 친생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지 않고 성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생 부모의 상속권이 있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친자관계, 상속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성본도 친양부의 성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재혼으로 여자 쪽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 신고해 새아빠의 성본을 따라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자녀의 성본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 이럴 경우 남자 쪽에서 여자의 자녀에 대해 친양자 파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아이는 다시 낳아준 친부의 성본으로 바뀌게 돼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된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면 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 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가지고 전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 중 어느 곳에서든 신고하면 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