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2억5600만원을 확보하고 농가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명시적 상한 없이 가입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농가당 지방비 보조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가입 선착순으로 추가 지원하지만 음성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해 지방비의 보조 비율을 40%로 높여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50여개 농가의 가축 피해액만 5억3100만원이며, 축사 시설 피해액은 24억7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가 중 지난 8일까지 농림부에 신고 접수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1개 농가에 그쳤다.

군에서도 지난해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60여곳이다.

12억여원에 추정되는 가축 피해를 봤으나 이 중 53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금 11억여원을 받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에 지원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여름철(6~8월)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 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가입금액 증액 및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가 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은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농가의 부담 비율이 줄어든 만큼 축산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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