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청소년 건강증진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는 김한태, 김연 의원은 지난 19일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한태 의원은 이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1인 가구 복지정책 추진과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인 가구들이 모여 주방과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유형의 주거 지원 사업과 비상벨 설치·안전귀가 지원 등 범죄 예방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한태 의원은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사업 명시화를 꾀한다. 조례는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 흡연예방과 절주, 월경곤란증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연 의원은 “건강증진과 흡연예방·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등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명선 의원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도의회 사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명선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땅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병국 도의장은 "자치입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220만 충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는 내달 8일 열리는 311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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