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영대학 이경묵 교수 개인블로그 통해 지적…문화재보호법 너무 확대해석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속보=문화재청이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 후계목 일반분양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자 2면·5일자 3면

서울대 경영대학 이경묵(56·사진) 교수는 최근 자신의 개인 블로그(kmlee 8302) 규제완화 일반론에서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불가:한 편의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보은군에서 정이품송 후계목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도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에 나온 내용과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공무원들이 법의 내용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하지 않아도 될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대해서도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채취해 후계목을 키우는 것이 정이품송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이품송 씨앗은 문화재가 아니다”며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씨앗을 팔도록 해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삽살개, 동경이를 예로 들면서 “정이품송에 적용하는 논리라면 이 개들의 후손을 번식시키는 것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다”며 “그런 개들을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천연기념물도 아닌 후계목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후계목 1만그루 중 몇 그루를 판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니 오히려 경매를 붙여 최대한 비싸게 팔고, 판매대금을 군민들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충북 보은 출신인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가르친 조직이론, 조직설계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말 블로그를 개설했다.

보은군은 천연기념물 생물자원화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자목 2만1000여 그루를 양묘장에서 10년간 키워 오다 이 가운데 200여 그루를 일반에 유상분양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의 판매중단 요청으로 계획을 보류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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