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행률 20.9% 불구 전국 1위
대전 8.6%·세종12.3% 전국평균 이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 농가 중 적법화를 추진한 농가는 비율(14%)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대상 농가는 3만4219곳으로 이 중 14%인 4801곳만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85.9%인 2만9418곳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은 2410곳 중 20.9%인 503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즉, 5곳 중 4곳은 이행하지 않았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58곳 중 5곳(8.6%), 세종은 138곳 중 17곳(12.3%)이 완료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충남은 5000곳 중 825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쳐 16.5%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처럼 적법화가 저조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적법화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만 5~6개월 정도가 걸려 바쁜 축사 일에 쫓기는 농민이 적법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이행 강제금과 측량·설계비용 등의 부담도 요인이다. 무허가 축사 운영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 등록에 필요한 측량비용(40만원)과 설계비용(800만~1000만원)도 든다.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축사 정비를 위한 건축법령과 지자체 조례개정 작업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22일~5월 3일 10일간 시·군과 합동점검을 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 기간 종료 전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 수와 추진 계획을 확인할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국ㆍ공유지 침범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 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 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축산농가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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