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초과부담금 전국 1위…전체 부담금 중 절반
청주 클렌코도 2위…상위 20곳 가운데 충청 업체 8곳 달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청권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진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겨 낸 부과금이 16억원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을 앞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뒤를 이었다.

●현대제철 초과부담금 전국 1위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0개 사업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 배출량 초과로 받은 행정처분 횟수는 모두 385건이었고, 이들 사업장이 낸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부과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대제철은 앞서 ‘2017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결과’에서도 2만184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1위에 올랐다. 이어 청주의 클렌코가 6212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20위 사업장. (신창현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20위 사업장. (신창현 의원실 제공)

충청권에선 현대제철·클렌코에 이어 5383만원을 낸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이 4위, 5225만원을 낸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5위, 2381만원을 낸 충남 지에스피에스가 16위 등 초과 부담금 상위 20개 사업장 중 8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5년간 지역별 행정처분은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는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청주시로부터 사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24일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피고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2017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5.5배인 0.55ng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3000t의 폐기물을 과다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런 결과 등에 따라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행위를 했다고 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변경허가 미이행을 근거로 한 허가취소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81심 재판부도 청주시가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업체의 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시는 지난 1월 이 업체 전직 임원 등의 형사사건에서 소각시설 증설 사실이 밝혀졌고, 업체가 증설된 부분을 속이고 허가를 받은 것 등 허가 취소사유를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추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청주시가 추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던 시는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이도근 기자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20위 사업장 <신창현 의원실>

순위

지역

회사명

초과부과금()

1

충청남도

현대제철㈜

1,615,167,360

2

충청북도

()클렌코

62,123,890

3

강원도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7,540

4

충청북도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7,630

5

충청북도

성신양회() 단양공장

52,253,020

6

경기도

도시환경()

48,190,030

7

전라남도

가이아

38,721,240

8

경기도

디에스이앤이㈜

36,954,060

9

경상남도

남부발전 하동화력

35,195,010

10

전라남도

KC환경서비스()-월내

29,614,160

11

전라남도

()피엠씨텍

27,604,560

12

전라남도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27,271,100

13

경기도

대일개발㈜

24,905,100

14

경상북도

네비엔

24,837,230

15

강원도

쌍용양회공업()영월공장

23,904,730

16

충청남도

지에스이피에스()

23,810,980

17

충청북도

한세이프()

23,692,480

18

충청북도

()제스코파워

23,158,590

19

경기도

청송산업개발㈜

21,563,200

20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21,08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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