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동양일보)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폐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인(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되면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2018년 1월 45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2009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부당하게 빼돌린 금액만도 1550개 기관 2조5490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고 폐업하는 등으로 자금 추적이 어려워 실질적인 징수는 1712억원에 못미처 국민이 낸 보험료가 매일 40여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하여 불법개설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장기화가 2017년의 경우 평균 11개월이 소요,단속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공단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면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가능하게 되어 연간 약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달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장기요양서비스의 1차적 책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면 사무장병원 단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집중단속 등으로 악용될 수 있고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진료권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축내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출시켜 건강보험 재정이 보호되길 지지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