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구보다 경찰 직무 이해할 지위…상응할 처벌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수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새벽 4시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B(53)경위와 C(28)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와 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해 집안 확인을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 부장판사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비춰보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으로 누구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12 신고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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